LSI243767 조문 조항 0014조 00항 조사의 촉탁 2022-07-05 제14조(조사의 촉탁) ① 인권국장은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