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7-05"^^ . . . "LSI243767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 . . "참고인 조사 등"@ko . "제17조(참고인 조사 등) ① 조사담당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외의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출석ㆍ답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n@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