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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43767_0018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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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8조(물건 등의 보관) 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ㆍ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n ② 조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내주고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ㆍ명칭 및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n ③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보관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n ④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n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n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n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n@ko" ;
ldp:articleName "물건 등의 보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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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43767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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