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사건의 병합 등 LSI243767 조문 조항 0019조 00항 제19조(사건의 병합 등)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