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제20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확인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ko LSI243767 조문 조항 002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