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ko 2022-07-05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LSI243767 조문 조항 002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