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31조(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진정인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ko LSI243767 조문 조항 0031조 00항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