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ko 2022-08-30 목적 LSI244427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