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24442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2022-08-30"^^ . "제3조(구성)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7.6.20>\n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6.20, 2017.7.26, 2022.8.30>\n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n@ko" . . "구성"@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