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 . . "의장의 직무"@ko . .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n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30>\n@ko" . . "LSI24442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