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료의 제출 등)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2.8.30>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ko LSI244427 조문 조항 0009조 00항 자료의 제출 등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