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제4조(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ko LSI244669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