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임규정) 기관장은 이 영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ko LSI246975 조문 조항 0008조 00항 위임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