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ko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2022-12-30 LSI24738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