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ko . "2022-12-30"^^ . . . . "LSI247385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2.11.7>\n 1.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n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 4. 신청인이 법 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n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7>\n ③ 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1.7>\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