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ko 장부 및 서류 등 LSI247385 조문 조항 0011조 00항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