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n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n@ko" ; "등록증의 교부 등"@ko ; "2022-12-30"^^xsd:dateTime ; "LSI247385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