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23-06-05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LSI249675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