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4967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회의 운영"@ko . "2023-06-05"^^ . . . . . . .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n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n[전문개정 2011.11.7]"@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