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9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n[전문개정 2011.11.7]"@ko . . "2023-06-05"^^ . . "LSI249675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보충 설명"@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