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제11조(국무회의록)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ko 국무회의록 LSI249675 조문 조항 001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