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시행문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시행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구성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발신하는 시행문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문은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ko 시행문의 작성 LSI252189 조문 조항 0009조 00항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