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명의 LSI252189 조문 조항 0010조 00항 2023-06-28 제10조(발신 명의)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img id="16470210"> ○○군수 권한대행 ○○○ (예시) (또는 직무대리) 부 군 수 </img>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