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 .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등"@ko . . . . "제14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등) 영 제17조 단서에 따라 종이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n@ko" . "LSI252189 조문 조항 0014조 00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