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할 문서 제17조(공람할 문서) 영 제1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ㆍ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ㆍ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ko 2023-06-28 LSI252189 조문 조항 001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