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제18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영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자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1.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에는 문서의 중앙 하단에 쪽 번호를 표시하되,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에는 해당 문건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2.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왼쪽 하단에 발급번호를 표시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 단말번호-출력연월일/시ㆍ분ㆍ초-발급일련번호-쪽번호 @ko LSI252189 조문 조항 0018조 00항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