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이용자에게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ko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등 LSI252189 조문 조항 0022조 00항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