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252189 조문 조항 0046조 00항"@ko . . . "2023-06-28"^^ . . "제46조(직무편람의 작성ㆍ관리 등) ① 영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무편람(이하 \"직무편람\"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최하 단위 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n ② 직무편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직무편람을 함께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n 1. 업무 연혁, 관련 업무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n 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n 3. 소관 보존문서 현황\n 4.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n@ko" . . "직무편람의 작성ㆍ관리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