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252189 조문 조항 0047조 00항"@ko . . "제47조(이 규칙에 따른 서식의 전자적 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ko" . . "2023-06-28"^^ . . . .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의 전자적 관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