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52923 조문 조항 0002조 02항"@ko . . . . . . "2023-07-25"^^ .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n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특별채용ㆍ특별승진\n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n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n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n[본조신설 2009.7.6]"@ko . . . "인사에 관한 사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