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52923 조문 조항 0002조 02항 2023-07-25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특별채용ㆍ특별승진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6] 인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