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52923 조문 조항 0003조 00항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3. 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ko 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