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n ②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병무청 소관사항은 인사복지실장이,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은 전력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8.3.4, 2023.7.25>\n@ko" . "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ko . . "2023-07-25"^^ . "LSI25292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