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o 법령질의 LSI252923 조문 조항 0005조 00항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