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연구부장등의 직무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①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9.7> ②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23.9.7> @ko LSI254705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