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장의 임기 LSI254705 조문 조항 0005조 00항 2023-09-07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7> [전문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