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ko LSI255207 조문 조항 0006조 00항 행정기관의 설치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