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10-12"^^ . . . .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기획조정실은 제외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되,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n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n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n ② 실 또는 국 밑에는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n ③ 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1.3.9>\n ④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 ⑤ 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을 두는 경우 실 밑에는 국 또는 과, 국 밑에는 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 밑에 두는 국에는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신설 2013.3.23>\n[전문개정 2005.3.24]"@ko . . . . "LSI255207 조문 조항 0014조 00항"@ko . "보조기관의 설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