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55207 조문 조항 0020조 00항"@ko .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전문개정 2009.3.31]"@ko . "2023-10-12"^^ . . . . "자문기관의 설치"@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