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55207_002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3조(정원의 배정) ①공무원의 정원은 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24, 2006.6.15, 2013.12.11, 2019.4.16>\n 1. 정원의 배정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n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n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정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실장ㆍ국장의 직위 또는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998ㆍ2ㆍ28>\n@ko" ; ldp:articleName "정원의 배정"@ko ; ldp:enforceDate "2023-10-12"^^xsd:dateTime ; dc:title "LSI255207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