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사 LSI255207 조문 조항 0033조 00항 제33조(정원감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감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 요구 2.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정한 정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배치하지 않는 경우 그 정원의 조정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원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3.11,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1998ㆍ2ㆍ28] [제28조에서 이동 <2018.3.30>] @ko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