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n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n ③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n@ko" . . . "LSI25600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 . "구성 및 운영"@ko . "2023-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