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2년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되, 그 사실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조건부 면허임을 뒷면에 표시한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2023-11-17 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LSI25619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