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4조(종사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면허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의사에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의사가 근무할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n ③ 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종사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11.10.10]"@ko ; "종사명령"@ko ; "2023-11-17"^^xsd:dateTime ; "LSI256195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