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의 해제 2023-11-17 제7조(조건의 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면허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LSI256195 조문 조항 000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