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n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n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n@ko" . . . "2023-11-21"^^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ko . "LSI2563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