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 1. 사업추진 방향\n 2. 세부 사업계획\n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n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 ③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n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n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n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사업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ko" ;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ko ; "2023-11-21"^^xsd:dateTime ; "LSI25631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