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되, 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하거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n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n 1.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원인, 종류별 물량 및 특성에 관한 사항\n 2.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장소, 관리 상태 및 관리 전망에 관한 사항\n@ko" ;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ko ; "2023-11-21"^^xsd:dateTime ; "LSI25631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