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256311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ko . . . . .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n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n 2.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n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ko" . "2023-11-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