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LSI256311 조문 조항 0008조 00항 제8조(자금의 조달) 법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3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 2. 영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부담 비용 @ko 자금의 조달